재외국민/외국인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북한이탈주민
- 재외국민(교포자녀, 해외근무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본 대학 입학처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30 - 2501~3】
전형방법
서류심사
제출서류
본 대학 입학처에서 상담 후 결정(외국인의 경우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동점자 처리기준
외국인 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음. (단,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모집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