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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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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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기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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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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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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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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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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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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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
개인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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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기관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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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으로 문의 | |
대학의장 명의 학위 |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구분 | 마지막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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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부터 ~ 7월 15일 |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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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신청*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2. 학위신청 정정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3. 학위사정 | 2월 1일 ~ 초순경 | 8월 1일 ~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
4. 학위합격/탈락 확인 *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홈페이지에서 확인 |
5. 이의제기 신청 *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6. 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 경 | 8월 중순 경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7. 학위증 수령 *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