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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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봄철을 맞아 대규모 민간 공연,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인파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외부 활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행사장 주변에서의 야간 대기나 노숙 등 안전에 취약한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 참여 시 주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13
[인권센터] 캠퍼스 안심소식지
성범죄 발생 시, 즉시 대처하세요. 1. 음주성범죄 가. 주취상태로 저항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고 즉시 신고하기 2. 불법촬영(합성영상) 유포 가.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즉시 신고하기 나.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다.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라.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3. 성적 문자 영상 전송 가.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대화 중단·신고하기 나.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신고·스팸' 누르고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다. 몸 사진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절대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 하기 4. 성법죄 신상정보 등록 제도 강간·강제추행·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벌금뿐만 아니라 길게는 30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1. 성적 폭력 가. 성적·신체적 사진·동영상(합성 유포) 유포 협박 나.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 요구 다. 나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 2. 신체적 폭력 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림 나. 나에게 물건을 던져 위험한 적이 있음 3. 정서적 폭력 가.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하는 말 등을 빈번히 사용 나.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가족·지인·반려동물을 괴롭히는 등 겁을 줌 4. 강압적 통제 가. 나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등 지나치게 간섭 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 등 자주 확인 다. 외출을 막거나 어딘가에 가두려고 함 5. 경제적 폭력 가.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게 함 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내 소득 사용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함 6. 스토킹 가. 나와 가족(주변인 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 * 교제폭력은 전·현 연인관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법 및 특별법에 근거해 처벌될 수 있음 - 신고: 112 전화신고 혹은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와 정보가 자동 전송되어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safe182.go.kr - 상담: 여성긴급전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 / 대학 내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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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 응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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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지참도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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