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과태료

목적

연구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합니다.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9조

교육대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ㆍ대학원생 ㆍ교직원 ㆍ 그 외 연구활동종사자 [공학계열 및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일부)]

교육시간

  • 반기별 3-6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학기 단위로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은 2시간 신규교육]
  • 학과에서의 집체교육 또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 이수
  • [고위험물(위험기계,시약)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신입생 -> 2시간, 재학생 -> 6시간]
  • [저위험 기기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 신입생 -> 2시간, 재학생 -> 3시간]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활용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보험미가입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5조제2항(정밀안전진단 시정)위배자
  • 안전점검, 교육, 건강검진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 안전관리규정 미작성, 미준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미지정
  • 중대한 결함을 알고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미등록자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 사고미보고